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3일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연내 법 제정 이끌 것”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의장은 개원 70주년을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설득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70년간 도민 목소리가 경기도 변화 이끌어”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경기도의회 70년을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조례로 이어지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온 역사로 평가했다.
그는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조례 한 조문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됐다”며 지방의회를 통해 전달된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역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입법 공감대도 확대된 만큼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한 확대만큼 책임도 엄격하게”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지방 의정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스스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을 엄격하게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로 지방의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고,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의 삶에 답하겠다”며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개원했다. 1961년 지방의회 강제 해산 이후 30년 만인 1991년 다시 출범했으며, 현재 1천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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