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성과 조건부주식 세제 혜택 법안 발의성과 조건부주식 교부 이익 비과세·5년 분할납부 추진
계약 해지·주식 환수 시 세액 정산…벤처기업 인재 확보 지원
벤처기업 성과 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28일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 성과 조건부주식 활성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과 조건부주식 비과세·소득세 5년 분할납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의 비과세와 소득세 5년 분할납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성과 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 교부 시점에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 조건부주식을 받는 경우 연간 2억 원 이내의 교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별 연간 한도와 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는 기존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과 조건부주식 교부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해당 세액을 5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주식 환수 시 납부세액 환급 추진
계약 해지·해제나 주식 환수 등으로 성과 조건부주식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잃으면 미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산 절차도 마련했다.
김은혜 의원은 스톡옵션과 성과 조건부주식 사이의 과세 불균형이 벤처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화하지 않은 주식에 먼저 세금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돕고 임직원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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