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일보

이언주 의원,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토론회 개최…법조계 진입로 다양화 논의

로스쿨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 도전할 수 있는 보완적 경로 마련 논의

예비시험 선발 규모·응시자격부터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재도전까지 검토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6/08/27 [11:58]

이언주 의원,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토론회 개최…법조계 진입로 다양화 논의

로스쿨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 도전할 수 있는 보완적 경로 마련 논의

예비시험 선발 규모·응시자격부터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재도전까지 검토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6/08/27 [11:58]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통한 법조계 진입경로 다양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법조계 진입로 다양화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보완적 진입 경로를 마련하고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조인이 되는 길을 넓히는 보완적 대안이라며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출발선에서의 기회를 넓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로스쿨과 병립 가능성 논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언주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을 비롯해 로스쿨과의 병립 가능성, 응시 자격과 선발 규모, 실무교육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경봉 전 국민대 법학과 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국내외 예비시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발제했다.

 

종합 토론에는 정철승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취재팀장,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이슬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무관·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예비시험 선발 규모와 응시 요건, 실무교육, 로스쿨과 예비시험의 병립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로 제한된 응시 기회가 과도한 제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은 앞서 지난 428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변호사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가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발 예정 인원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5분의 1 이내로 하고, 일정한 법학 과목 이수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등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 학비와 교육 기간 등의 부담으로 법조계 진입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예비시험을 통해 실력으로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보완적 경로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논의가 국회와 법조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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